이사를 이미 했더라도, 장기수선 충당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바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령상 공동주택 소유자는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반환해야 하고,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요청하면 납부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미 이사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전에 살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
거주했던 기간을 알려주고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내역을 요청하세요.
총액을 확인
예: 월 15,000원 × 36개월 = 540,000원
전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
“퇴거 당시 정산하지 못한 장기수선 충당금이 확인되어 반환을
요청드립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거부하면
납부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당시 관리비 내역
퇴거 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가지고 법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문제이므로 “몇 년 전에 이사했는데 무조건 못 받는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정확한 소멸시효는 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