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라면 꼭 돌려받으세요

Resident and staff member reviewing apartment management documents at a Korean office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면서 매달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세입자가 계속 부담해야 하는지,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다면, 

임대차 종료 시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장기간

 유지·보수하기 위해 미리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승강기, 외벽, 옥상, 배관 등 주요 시설을

 장기적으로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적립합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다음과 같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
  • 장기수선충당금 월부과액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된다고 해서 세입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할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나 월세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관리비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다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해당 금액을 

집주인에게 정산받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입자가 먼저 납부 →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정산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돌려받을 금액은 내가 실제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 장기수선충당금이 20,000원이고 2년 동안 거주했다면,

20,000원 × 24개월 = 480,000원

이므로 다른 조건이 없다면 48만 원을 집주인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월 금액이 작아 보여도 몇 년 동안 거주하면 수십만 원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사할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할 때 어떻게 돌려받을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납부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1.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매달 납부한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확인합니다.

2. 관리사무소에 납부내역을 요청합니다.

이사 예정이라면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 또는 

납부확인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3. 총 납부금액을 확인합니다.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 세입자가 실제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확인합니다.

4. 집주인과 퇴거 정산을 합니다.

확인된 금액을 집주인에게 알려주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관리비 정산과 함께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집주인이 “관리비니까 세입자가 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세입자에게 청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납부한 사람이 

세입자라는 이유로 세입자가 최종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와 실제 납부 방식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임대차가 끝난 뒤 그 납부액을 

소유자에게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할 때 그냥 포기하지 말고

  납부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면?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든 100% 돌려받는다”고 

단정하기보다는,① 법에서 정한 부담 주체
② 임대차계약서의 특약
③ 실제 납부내역

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특약이 

있다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꼭 확인하세요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지
  •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 얼마를 납부했는지
  •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 임대차계약서에 관련 특약이 있는지
  • 보증금 및 관리비 정산 때 장기수선충당금까지 함께 정산했는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몇 천 원 또는 몇 만 원 정도라서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2년, 4년, 5년처럼 장기간 거주했다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사한다고 관리비만 정산하지 말고,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입자가 관리비로 대신 납부한 금액이라면 집주인과 퇴거 정산 과정에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전 체크리스트

관리비 고지서 확인 → 장기수선충당금 확인 → 관리사무소 납부내역 발급

 → 총액 확인 → 집주인과 퇴거 정산

이 순서대로 확인하면 빠뜨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내용이며, 

개별 임대차계약의 특약이나 공동주택의 관리 형태 등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계약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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